사유리 모자 받아줬다면 벌금 300만원…'방역지침 논란' [종합]

입력 2021-02-24 18:03
수정 2021-02-24 21:53

자발적 비혼모를 선택해 화제를 모은 방송인 사유리가 아파트 화재로 근처 스타벅스에 대피했다가 쫓겨난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유리는 24일 인스타그램에 "(23일) 오전 우리 아파트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우리 집 창문까지 연기가 올라와 밖이 뽀얗게 변했다"며 "아이를 돌봐주시는 이모님은 옷 속에 (아들)젠을 안고, 전 양손에 강아지들 안고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밑으로 내려갈수록 계단에서도 연기가 세게 올라오고 내려가도 내려가도 출구가 안 보이는 공포감으로 심장이 멈춰 버릴 것 같았다"며 "무엇보다 3개월밖에 안 되는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너무 두려웠다.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나고 하늘이 무너질 거 같았다"고 했다.

사유리는 이후 집 근처 동물병원에 강아지들을 맡기고 추위를 피하기 위해 아들과 함께 스타벅스에 방문했다.

사유리는 "아들이 추워 입술을 덜덜 떨고 있었고 빨리 아들을 따뜻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주고 싶었다. 따뜻한 음료수를 두 잔 시키려고 서 있었는데 직원분이 QR코드 먼저 해야 한다고 했다"며 "화재 때문에 빨리 나가느라 이모님이 핸드폰을 안 가지고 나왔다고 우리의 상황을 설명했지만 매장에서 못 마신다고 나가셔야한다고 했다. 입술이 파랗게 된 아들을 보여주면서 제발 아들을 위해 잠깐이라도 실내에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끝까지 안된다고 하셨다"고 했다.

이어 "다른 매장처럼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입장을 가능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생각했다. 이번에 전 인적사항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안내를 못 받았다"고 했다.

사유리는 "이 글을 쓰는 이유가 그 직원을 비판하는 목적이 절대아니다"라며 "한 엄마로서, 한 인간으로 부탁드린다. 만약 아이가 추워서 떨고 있는 상황이라면 휴대전화가 없다는 이유 하나로 매장에서 내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바라는 건 그것 뿐"이라고 했다.

스타벅스 측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사유리 님이 방문했을 당시 QR코드 체크가 불가해 수기 명부를 안내했다"며 "다만 명부 작성시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고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스타벅스 측은 "전 지점이 동일하게 해당 지침을 지키고 있다"며 "신분증 여부를 여쭤봤는데 없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직원이 공손하게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안다. 같은 상황에 놓인 다른 주민들께도 동일하게 안내했기 때문에 사유리 님에게만 다르게 적용할 순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가 난처한 상황이지만 코로나19 시국으로 정해진 방침을 어겼을 경우 더 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을 무시할 수 없었고, 다른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했기에 몇 번이고 말씀드렸다고 들었다. 1분 정도 있다가 나가셨는데 안내한 직원과 불화가 있다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현재 방역지침에 따르면 고위험 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 또는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사실상 영업 정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QR코드가 없을때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명부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했다. 다만 이번 사건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한경닷컴>은 방역당국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해봤지만 복지부와 질병청 관계자들은 서로 상대 기관에 답변을 미뤘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