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불법 경영승계 의혹' 재판, 다음달 11일 속행

입력 2021-02-24 14:30
수정 2021-02-24 14:34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자산가치를 부풀린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다음달 11일 속행된다. 올해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된 뒤 열리는 첫 재판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오는 3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시세조종)과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을 속행한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돼 이 부회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공판 갱신절차 등을 진행한 뒤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법원 정기인사로 바뀐 형사합의25-2부의 구성원은 박정제(사법연수원 30기), 박사랑(31기), 권성수 부장판사(29기)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부회장의 그룹승계 계획안인 이른바 '프로젝트 G'에 따라 그룹차원에서 투자자들을 속이거나 자산가치를 부풀리는 등 조직적으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외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사장),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이왕익 삼성전자 부사장,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당시 최고재무책임자)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