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어 박주민도 "간호사 백신접종 가능"…의료계 반발 [종합]

입력 2021-02-24 13:40
수정 2021-02-24 13:46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간호사에게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주사를 놓을 수 있도록 임시로 허용하자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4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고민해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여러 가지 어려워진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의사분들 협조를 받기가 어려웠을 때에도 백신은 꼭 접종을 해야 한다"라며 "진짜 그런 상황이 온다면 고민해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의협이 반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의사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시고 특히 그래서 높은 윤리의식, 책임감 이런 걸 요구한다"라며 "2000년 전에는 의사도 다른 어떤 전문 자격사처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자격이 결격되는 법 체제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입법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오히려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법 개정안이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의료법 개정안) 논의가 처음 있었던 것도 아니고, 20대 국회 때도 있었고 21대 들어와서도 이 법안이 발의된 지 상당히 오래됐다"라며 "만약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면 야당 의원들이 동의할 일이 없다. 그런데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에서 통과가 됐고, 그래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건 합리적 주장은 아닌 것 같다"라고 반박했다.

전날(23일) 이재명 지사는 "간호사 등에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의사들이 파업하더라도 국내 도입되는 코로나19 백신을 제때 접종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재명 지사는 "국민주권국가에서 누구나 자기이익을 주장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기지 말아야 할 법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국민생명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이재명이 얼마나 무식한 자인지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라며 "그 경미한 의료행위로 인해 아나필락시스가 와서 불과 30분도 안 돼서 죽는 의료행위를 경미한 것이니까 간호사가 할 수 있게 하자고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어떤 간 큰 간호사가 환자 죽으면 감옥에 가고 적어도 4억~5억쯤 변호사비와 배상액이 드는 일을 하나? 정부가 배상할 거라고? 정부가 민사보상까지 해 주나?"라고 따져 물었다.

의사들이 진료독점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원하는 게 무자격자에게 진료를 받는 것인가?"라며 "당신은 (아프면) 의사들한테 오지 말고 시민단체에 가서 진료받기 바란다"고 했다.


최근 민주당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의협은 이날 살인, 성폭행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야만 면허가 취소된다는 정부 측 주장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교통사고로 실형이 나오는 건 악질적인 경우 외에 드물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례까지 제시하며 반박했다.

의협은 온라인 포털의 '금고형', '집행유예' 등의 검색어를 통한 뉴스검색 결과를 제시했다. '무단횡단 90대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금고형'(2018.11), '왕복 9차로 건너던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해…금고형 집행유예'(2020.5),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중 행인 친 20대 금고형 집행유예'(2018.9) 등의 사건·사고 사례였다.

의협 김해영 법제이사는 "법원에서는 주로 행위의 결과가 무겁더라도 의도적이지 않고 처리과정이 원만하며 정상을 참작하는 경우에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어, 금고형 선고가 악질적인 경우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살인, 성폭행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선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면서 "다만 모든 범죄에 있어 금고형의 선고유예만으로도 의료인 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했다.

앞서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교통사고로 실형이 나오는 건 매우 악질적인 경우 외에 드물다"며 "일반 교통사고로는 사망사고조차도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의협입니까"라면서 "의협은 마치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 주장에도 민주당은 현재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