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보처, 우리은행 제재심 참석…징계 감경되나

입력 2021-02-24 07:40
수정 2021-02-24 07:42


오는 25일 예정된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가 출석한다. 다만 같은날 예정된 신한은행 제재심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소보처는 우리은행 제재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소보처는 우리은행이 라임 사태 발생 후 충분한 배상 등 피해 수습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 100% 돌려주라'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락한 바 있다. 또한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라임 펀드에 대해서도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한 뒤 추가 회수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에 동의, 전날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렸다.

우리은행이 분조위 안을 받아들여 손실 미확정 펀드까지 분쟁조정이 마무리되면 사실상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 펀드는 피해구제가 모두 이뤄지게 된다.

반면 소보처는 신한은행의 제재심에는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작년 6월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투자자에 대해 원금 50% 선지급을 결정했다. 우선 가입금액의 절반을 피해자에게 주고 향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배상 비율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소보처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선지급만으로는 소비자 보호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보처의 의견 제시는 제재 양형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권 일각에선 우리은행이 소비자 보호 노력으로 제재를 감경받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제재가 그대로 확정되면 현직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이를 두고 금융권 안팎에선 두 수장에 대한 중징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감원은 감독 부실에 대한 반성없이 책임을 금융사에만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