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있는데 '교통사고로 의사면허 박탈' 가짜뉴스라는 정부

입력 2021-02-23 10:21
수정 2021-02-23 10:24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법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향후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의협은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살인이나 성폭력 범죄 옹호로 몰아가는 분위기에 유감을 표한다"며 "선량한 의사가 직무와 무관한 사고나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졸지에 면허를 잃을까 우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의료법 개정안 전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국회에 대화를 제안했다.

의협은 의사가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만 받더라도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응급환자를 구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가 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즉각 반박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교통사고로 실형이 나오는 건 매우 악질적인 경우 외에 드물다"며 "일반 교통사고로는 사망사고조차도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지 않는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의협입니까"라며 "의협은 마치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 주장과 달리 지난해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 시킨 사건의 가해자는 금고 2년 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가해자의 차량 속도는 시속 23.6㎞로 학교 앞 제한속도(시속 30㎞)를 넘기지 않았다.

단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도 얼마든지 의사면허가 박탈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다.

국민의힘은 법안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왜 하필 지금인가"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때아닌 민주당과 의사단체 간 논쟁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지난번에도 코로나19 전란 통에 의사 국시 문제로 의료계와 일전을 벌였다. 결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인력공급을 위해 국시가 재개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민주당이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왜 하필 지금인가. 무엇을 위함인가"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현재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