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신 처방까지?…이재명 "간호사 주사 허용해달라"

입력 2021-02-23 10:01
수정 2021-02-23 10:51

이재명 경기지사가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의사면허취소(정지)를 핵심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사들이 반발하자 "불철주야 국리민복을 위해 애쓰시는 국회의원님들께 호소와 함께 건의드린다"며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현행법상 주사 등 일체 의료행위는 의사의 지휘 감독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이 지사의 주장은 사실상 간호사 등에게 진단 및 처방을 허용하자는 뜻으로 읽힐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지사는 23일 페이스북에 "코로나 백신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의사협회의 불법파업이 현실화되면 1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발해 백신접종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백신접종 일정에 차질을 빚을 거란 우려가 나온다.

이 지사는 "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국민생명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 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 중"이라며 "의사협회가 의사 외에는 숙련된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일체 의료행위를 못 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접종을 거부,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 이전에 국민이 준 특권으로 국민을 위협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사의 감독과 통제 아래 이뤄지도록 했다. 현재는 간호사가 주사를 놓아도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한다. 이는 이 지사의 주장처럼 '국민이 준 특권'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지사는 이를 '특권'으로 규정하고 간호사 등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도록 국회에 요청했다.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들'이라고 해 간호사뿐 아니라 다른 의료 종사자에게까지 의료행위를 허용하자는 주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