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라" 하자 버스기사 때리고 소화기 뿌린 만취 여성

입력 2021-02-23 09:35
수정 2021-02-23 09:43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버스를 타던 30대 여성 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기사와 승객을 폭행해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쯤 무안군 남악신도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버스에 올라타던 중 "마스크를 쓰라"는 권유를 듣고 기사 B씨(60)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담배를 끄고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말에 격분해 이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A씨는 버스 안에 있던 비상탈출용 망치로 버스 유리창을 깨고, 비치된 분말소화기를 승객 7명에게 뿌리며 난동을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행 중인 버스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이나 위협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