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금호석유화학, 주주명부 박철완 상무에게 제공해야"

입력 2021-02-23 18:12
수정 2021-02-23 18:13


금호석유화학은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에게 회사 주주명부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은 조카 박철완 상무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박 상무가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이날 받아들였다.

박찬구 회장과 박철완 상무 둘 사이의 경영권 분쟁은 지난 1월 박 상무가 박 회장과의 특수관계에서 이탈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불거졌다. 박 상무는 자신과 우호적인 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하는가 하면 경영권 분쟁에서 통상 거치는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박 상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금호석유화학은 7 영업일 이내에 박 상무 또는 박 상무의 대리인에게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주주명부를 열람 등사하도록 허용하라"고 말했다.

이어 "채무자(금호석유화학)가 열람·등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박 상무)가 주주총회와 관련해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등을 할 기회가 사실상 박탈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의무를 강제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