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교육 사무 총괄 권한' 법률로 명시…미래형 교원수급모델 TF도 구성

입력 2021-02-23 17:45
수정 2021-02-23 17:55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감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의 교육 사무총괄 권한을 법률로 명시하기로 했다. 교원 수급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전담팀도 운영하기로 했다.

23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7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등 안건 5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교육기본법, 교육자치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7개 법안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정부는 교육자치법을 개정해 시도교육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대표 및 사무총괄 권한을 법률로 명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 및 재산 등기에 대해 해당 지자체를 대표한다고 명기돼 있다. 교육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대한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시도교육청과 지자체 권한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협의회는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유치원에 두는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필요사항에 대해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공무원 연수에 필요한 교재비 지원 관련사항은 앞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가 교육투자 확대를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를 전출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교육자치를 강화할 수 있는 ‘지역교육과정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협의했다. 내년 발표될 교원수급모델 구축에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자치가 지역 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교자협이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