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스티브유(유승준), 헌법 위반한 병역기피자"

입력 2021-02-23 15:49
수정 2021-02-23 15:51

서욱 국방부장관이 가수 유승준 씨(스티브 유) 입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병역면탈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병역기피자"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 장관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장관은 유씨를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라고 지칭했다. 서 장관은 "병역법 위반이자 병역의무가 부과된 사람으로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모종화 병무청장도 "스티브 유는 국내 활동하면서 영리를 획득하고 입영 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며 "본인은 병역 면제자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씨가) 해외 출국 당시 냈던 국외여행허가신청서가 있고 신청서에 며칠 몇 시까지 미국에 다녀오겠다고 약속하고 갔다"며 "그런데 미국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명백한 병역기피"라고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