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23일 “경찰청 방문은 예방 목적”이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신분으로 수사기관을 방문한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한 대답이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김창룡 경찰청장을 만나기 위해 서울 미근동 경찰청 로비로 들어서면서 예우 차원의 방문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2주 전에 정한 약속인데 일정을 늦출만한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김 청장께서도 국가수사본부 설립에 따라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지 않아 괜찮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김 청장과 어떤 대화를 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첫 예방인 만큼 덕담하고 인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얘기(수사받는 사안)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과 공수처의 관계에 대해선 “업무를 협조하는 관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경무관 이상이 수사 대상으로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사기관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국가수사본부장도 임명되면 만남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이 보유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평가액 9300여만 원)은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나노바이오시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한 것"이라며 김 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처장이 얻은 시세차익은 476만원 정도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경찰로 이관해 현재 김 처장에 대한 수사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맡고 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 “피고발인 신분인 김 처장이 자신의 조사를 맡게 된 수사기관 수장을 만난다는 건 현 정부 논리가 빈약하다는 방증이자 김 처장이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 수장을 맡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