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유튜버 등을 중심으로 명품 구매가 확산하고,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명품을 손쉽게 되팔 수 있게 되면서 관련 '학폭'(학교 폭력)도 기승을 부린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열린의사회에 따르면 명품 관련 학교폭력 상담은 최근 일주일에 2~3건씩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피해 사례로는 명품을 가진 학생에게 "(명품을 살 정도로) 돈이 많으면 용돈을 달라"며 금전을 갈취하거나, 아예 해당 물건을 빼앗아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해 대금을 챙기는 방식 등이 있다.
명품 가격이 고가인만큼 명품을 매개로 한 학폭 사례는 금전 피해 규모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명품을 사려고 자신이 소유한 '짝퉁' 명품을 피해자들에게 비싼 값에 강제로 팔아넘겨 돈을 빼앗는 사례도 있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강제로 재물을 처분하게 한 경우 강요죄가, 이로 인해 발생한 돈을 빼앗은 경우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단순히 돈을 빼앗는 것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