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해 논란을 일으킨 지만원씨의 신간에 대해 출판 및 배포 금지 결정을 내렸다.
22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5·18 관련 단체가 지씨의 저서인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에 대해 신청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을 지난 19일 인용했다.
지난해 6월 출판된 해당 책은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씨의 책이 5·18 참가자 전체와 관련 단체를 비하하고,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도서를 출판,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광고할 경우 5·18단체 대표자와 관련자 등 9명에게 1회당 2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5·18재단은 주요 인터넷 서점과 도서관 등에 이 같은 가처분 결정 내용을 알려 판매와 서점 내 비치를 금지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지씨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수년간 주장해오다가 5·18 관련자와 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지난해 2월 지씨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고령의 나이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