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역기준 위반하는 3·1절 집회 금지"

입력 2021-02-22 16:36
수정 2021-02-22 16:38


보수단체들이 오는 3·1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정부 방역기준을 위반하는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경찰청은 22일 “서울시 등 방역당국에서 설정한 집회 금지구역 내 신고와 방역당국의 집회 제한 기준인원인 9명을 초과하는 신고에 대해서는 집회 금지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3·1절에 10인 이상·금지구역 내 개최 예정으로 신고된 집회는 총 10개 단체 95건(21일 기준)이다. 경찰은 해당 신고에 대해 모두 금지 통고 중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집회 금지구역 외 지역이거나 9인 이하 신고라고 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방역당국과 면밀히 검토해 필요시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할 예정이다.

이날 사랑제일교회 등 보수단체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3·1절 광화문광장 집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