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22일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전환하는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현행 대의원회 간선제 방식에서 조합장 직선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1조합당 1표가 아니라 조합원 수 등에 따라 최대 2표까지 부가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의결권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또 현행 조합장 4인, 외부전문가 3인으로 한 인사추천위 구성을 조합장 3인, 외부전문가 4인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외부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회장 선거에 중소규모 조합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등 농업계 주요 인사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대규모 지역농협에서 선출되는 대의원들이 회장 투표에 참여했었다.
하지만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반쪽짜리 직선제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조합원 수에 따라 투표 수가 다른 부가의결권이 도입돼서다. 농업계에선 모든 조합이 1표를 행사하는 형태의 직선제를 요구해왔다. 이날 농해수위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도 '조합원 수에 따라 부가의결권이 달라지는 것이 조합 회원으로 구성되는 중앙회 설립 취지에 맞는지'를 묻기도 했다.
개정안은 법사위 의결을 거쳐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다음 농협회장 선거부터 직선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