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되고도 안 찾아간 금액 年 500억…당첨금 이월될까

입력 2021-02-22 16:29
수정 2021-02-22 16:38

로또, 연금복권 등 복권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이 최근 5년간 연 평균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는 소멸시효를 늘리는 한편 소멸시효가 지난 로또 당첨금은 이후 당첨금으로 이월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있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복권 미수령 당첨금은 521억원이었다. 지난해 복권 미수령 당첨금 총액은 작년도 회계결산이 끝나는 이달 말께 확인 가능하다.

복권 미수령 당첨금은 2016년 542억원, 2017년 474억원, 2018년 501억원, 2019년 538억원 등 해마다 500억원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미수령 건수로 보면 로또는 연간 약 600만건, 연금복권의 경우 약 170~180만건 수준이다. 다만 상품특성에 따라 미수령 건수 산출이 어려운 인쇄복권, 전자복권 미수령 건수는 제외한 숫자다. 당첨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거나 소액이라서 수령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로또 당첨자 대부분은 3개월 이내에 당첨금을 찾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2015∼2019년 발행한 로또(연도별 1회차 기준)의 시기별 당첨금 수령 비율을 보면 3개월 내에 수령한 사례가 건수 기준으로 평균 90%였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평균 93.8%가 3개월 내에 당첨금을 수령했다.

현행 복권 당첨금 소멸시효는 1년이다. 추첨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등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안에 당첨금을 찾아가야 한다. 즉석식 인쇄복권은 판매기간 종료일부터 1년간이다. 이 기간 안에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복권기금에 귀속된다. 복권기금은 저소득층, 임대주택 등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해마다 500억원에 달하는 복권 미수령 당첨금이 발생하자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말 복권 당첨금 소멸시효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다만 소멸시효를 늘리면 미수령 건수나 액수가 줄어들 것인지는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연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미수령 당첨금이 당초 복권 당첨자의 권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멸시효를 연장해 미수령 건수 및 액수를 줄임으로써 복권 당첨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2011년 법 개정으로 소멸시효가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되었으나 법 개정 전후 미수령 당첨금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소멸시효가 지난 로또 당첨금을 이월해 이후 회차의 당첨금으로 지급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 수석전문위원은 “미수령 당첨금 이월 시 당첨금의 증가로 온라인복권의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