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순찰차서 애정행각…'불륜' 남녀 경찰간부 파면

입력 2021-02-22 14:24
수정 2021-02-22 14:26

근무 중 파출소와 순찰차 등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다 적발된 '불륜' 경찰 간부들이 파면 조치됐다.

22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모 경찰서 간부 A씨와 여성 간부 B씨는 근무시간에 애정 행각을 벌였다가 공무원 품위 손상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지난 4일 파면됐다.

최근 수년간 경북경찰청 내 경찰관 불륜으로 정직·감봉 등의 조치는 있었으나 파면은 이례적이다.

징계위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며 장기간에 걸쳐 내연관계를 맺어왔다. 그러다 B씨가 지난해 말 만남을 거절당하자 A씨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이에 A씨가 내부 고발에 이어 감찰조사에서 불륜 장소 등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 관계자는 "두 경찰관은 지난달 20일 직위해제 된 후 이달에 징계위에서 파면됐다"고 설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