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최장 10년'으로 제한…60세 넘어도 임의계속가입 고려해야

입력 2021-02-21 17:21
수정 2021-02-22 00:49
경제활동을 하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둔다면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물론 본인이 원하면 임의가입자로 계속 연금보험료 납부가 가능하기는 하다. 하지만 가입기간이 아무래도 짧을 수밖에 없어 연금수령액이 적거나 노령연금 수령 기본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은 이를 보완하고자 미가입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추후납부제도다. 추납제도는 월 보험료가 낮은 경우 가성비가 매우 높다. 예를 들어 지난해 기준으로 월 보험료를 9만원씩 10년간 내면 연금 수급 개시 이후 사망하기 전까지 월 18만원에 가까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추납제도는 장단점이 있다. 오랜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한꺼번에 내는 사람들에게는 좋지만, 국민연금 전체 살림에는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올해부터는 추납 가능 기간이 최장 10년으로 제한됐다.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는 이상의 혜택을 막기 위한 조치다. 만약 지난해 추납제도를 활용하지 못해 예상 연금 수령액이 다소 모자란다면 아쉬울 수 있다. 의무 가입 연령인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최대한 납부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은 올해부터 개편된 운용보고서가 제공될 예정이다. 회사에서 가입하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회사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드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수익률 및 수수료가 연금 수령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가입자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보완하고자 퇴직연금 가입자가 운용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첫 페이지에 표준요약서를 신설하고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이 기재된다. 또한 수령인이 부담한 자산 및 운용관리 수수료 총액도 함께 안내된다. 예상 연금 수령액도 같이 확인할 수 있다.

DC형 퇴직연금과 IRP 가입자는 현재 관리기관의 수익률과 수수료 비용을 잘 따져볼 수 있다. 서비스가 불만족스럽다면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옮겨갈 수 있도록 편의성도 증대될 전망이다. 예상 연금 수령액이 제시될 경우 어렵게 느껴지던 은퇴설계와 연금플랜을 직접 짜 보는 것도 더 쉬워질 것이다.

곽재혁 <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