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을 위한 행진곡'의 원작자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이 지난 19일 엄수된 가운데 서울시가 백 소장의 분양소가 허가 없이 차려진 데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영결식에 1000여명이 운집한 것과 관련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백 소장의 영결식 이후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노나메기세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에 서울광장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이 부과된다.
장례위는 지난 18일 정오부터 서울광장이 시민분향소를 설치하고 일반 시민들의 조문을 받았고, 다음날 영결식에는 1000여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광장의 사용을 금지했지만 장례위는 서울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분향소를 설치했고, 영결식도 불허했지만 강행했다.
서울시는 시간대별로 변한 점유 면적을 확인해서 계산하는 등 변상금 액수 산정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 다음주께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분향소 운영이나 영결식 등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검토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