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 살인 사건' 엄중 처벌 청원…靑 "1심 재판부,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21-02-19 15:57
수정 2021-02-19 16:06

청와대는 19일 자매를 살인한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2020년 6월 가해자가 여자친구였던 둘째 딸을 살해한 후 같은 아파트 위층에 사는 첫째 딸 집에 침입해 귀가하기를 기다려 살해했다며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반성문을 제출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 역시 형량을 줄이기 위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해당 청원에는 26만545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지난 1월 20일,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 주장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피고 측도 항소장을 내 이후 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이 엄격해지고 있다고도 했다. 2018년 국회가 형법 10조2항을 개정해 ‘심신미약 감형의무조항’을 폐지하고, 감형 여부를 판사 재량권에 따른 임의조항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후 법원에서도 심신미약 감형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추세"라며 "부디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