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제조 판매 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부장판사 홍순욱)는 19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인보사에 대한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코오롱생명과학)가 품목허가 심사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의약품은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주요 성분이 품목허가 신청서 기재와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품목허가에 중요한 하자가 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보사 주성분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은 확인됐다”며 “품목허가를 직권취소할 수 있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