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된 신생아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부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아동청소년범죄수사대는 18일 피의자 A씨(24)와 그의 아내 B씨(22)를 살인, 아동학대중상해, 폭행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후 1시께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향하던 A씨 부부는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의 모든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아이 7차례 폭행한 것으로 확인…사망원인 '뇌출혈'A씨 등은 2월 초순부터 7일까지 자신이 거주하던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C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4차례, B씨는 3차례 C군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아이의 얼굴 여러 곳에서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1차 소견상 아이의 사망원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과 두부 손상으로 밝혀졌다.
긴급체포된 A씨 부부는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져 상처가 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결국 "아이가 자주 울고 분유를 토해서 때렸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죽을 정도로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 부부는 마지막 폭행이 이뤄진 7일부터 C군이 호흡곤란 등 이상증세를 보였으나 병원에 데려가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우려돼서다.
아이 숨지자 심폐소생술 하는 것처럼 연기도이 부부는 아이가 호흡곤란 등 이상증세를 보이자,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이모·이모부의 물고문 사건을 검색하거나 멍 빨리 없애는 방법 등을 검색해 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을 은폐하려는 정황이 밝혀진 것이다.
아이가 숨졌을 당시에도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원 앞에서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것처럼 연기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 당시 C군의 몸에서 시반이 나타난 점 등을 미뤄 이미 숨진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A씨 부부는 조사 과정 내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A씨 부부는 지난해에도 숨진 아동보다 먼저 태어난 한 살배기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딸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