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경제사범 전담팀은 전날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있다.
취업 대상 직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나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6억여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과 특검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취업이 제한되면 이 부회장은 경영 활동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재계 일각에서는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규정이 신규 취업에 국한할 뿐 기존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 부회장이 이미 무보수로 일하고 있고 2019년 등기임원에서도 빠져 있기 때문에 취업 제한 규정과 무관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부회장 측은 취업 제한 통보 후 법무부에 취업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을 하면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법무부장관이 최종 승인하게 된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