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도 아동수당 받나…정부 "확대 검토"

입력 2021-02-17 16:41
수정 2021-02-18 01:38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만 7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정부도 “대상 확대 검토”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아동수당 지원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자료에서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수당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확대 여부는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다.

하지만 여당 대표가 아동수당 확대 추진을 이미 공언한 터라 현실화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新)복지체제인 ‘국민생활기준 2030’을 발표하며 주요 과제로 아동수당 확대를 제안했다. 현재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 약 247만 명에게 한 달 10만원씩 주고 있다. 이를 초·중·고교생을 아우르도록 18세까지 넓혀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이렇게 하면 올해 약 3조1000억원(지방비 포함)인 아동수당 예산이 9조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 대표가 제안한 ‘상병수당’에 대해서도 적극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상병수당은 질병 등 건강 문제로 일할 수 없게 된 근로자에게 정부가 일정액을 지원하자는 제도다. 복지부는 “올해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극빈층에 지급하는 생계급여 강화도 추진된다. 생계급여 최저급여액제 도입을 통해서다. 현재 생계급여는 대상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30%(4인 가구 기준 146만3000원)에 못 미치는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최저급여액 제도는 모든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일정금액 이상은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토 결과 도입 타당성이 입증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올해 15만 가구, 내년 3만 가구를 새로 지원할 계획이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부모·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지원을 제한하는 것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현재 시설 중심의 영업 규제를 행위 중심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가령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아예 문 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안에서 감염 위험이 높은 행위에 대해 ‘핀셋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다. 다음달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영국 등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변이바이러스에 대응한 방역 강화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