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여권으로도 앱 금융 거래 가능합니다"

입력 2021-02-17 15:39
수정 2021-02-17 15:55

대구은행은 금융 거래 시 여권으로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는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7일 발표했다.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용 신분증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발급한 주민등록증이나 경찰청에서 발행하는 운전면허증을 활용했다. 여권은 발급 기관을 통해 진위 확인이 힘들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외교부와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고객이 제시한 여권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여권을 사용해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능해진 셈이다.

이날부터 대구은행 간편 뱅킹 앱인 IM뱅크에서 비대면 실명확인을 할 때 여권을 사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차세대 전자여권도 사용이 가능하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고 여권 위·변조, 도난 여권 등의 사용도 차단돼 금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