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 요구 논의 부결

입력 2021-02-17 11:53
수정 2021-02-17 13:10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 논의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제384회 임시국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의건을 추가하는 의사일정변경안 표결을 실시해 재석의원 17명 중 12명의 반대로 부결했다.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의사를 표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의 의미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지난 9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등은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와 관련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을 놓고 김 대법원장의 출석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김도읍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김 대법원장은 국회의원과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 또 국회인준 로비 및 자료폐기 의혹, 고등법원장 사퇴 종용 의혹, 아들의 공관 사용 등에 대해 직접 출석해 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커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요청한 적이 없다. 사법부의 정치화를 초래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양당 간사에게만 의사진행발언을 허용한 윤호중 법사위원장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도읍 의원은 "공정하게 진행해야지. 발언기회를 왜 막냐구요" "독단이다"고 소리쳤다.

이에 대해 윤호중 위원장도 "원래 의사진행 없이 표결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 하세요"라고 맞받아쳤다.

표결 이후 야당 의원들은 퇴장했다. 오전 대법원과 양형위원회, 군사법원 등의 업무보고에는 여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