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이 법관의 비위 사실 등을 국회에 통보하고 사실상 탄핵절차를 요청할 수 있게 한 법관징계법 개정안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조 처장은 "굳이 통보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국회 고유의 권한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전체회의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관징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법원장이 징계가 필요한 법관의 비위 행위 등에 대해 파악·조사한 뒤 국회에 이를 통보하고 징계를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이 자의적으로 징계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어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며 대법원의 검토 의견을 물었다.
이에 국회에 출석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법관의 탄핵은 중대한 문제로 탄핵을 요청할 정도의 징계사안이라면 (국회)통보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세간에 징계혐의 사실이 알려질 수 밖에 없다"며 "굳이 통보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국회 고유의 권한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어느 법관이 대법원장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 놓고 재판하겠나"라며 "또 대법원장 본인이 징계대상인 경우에는 누가 국회에 탄핵 요청할 수 있나 하는 조항도 같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왜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느냐는 하는 문제는 헌법 구조상 사법부의 자체 정화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도 "미국 연방법관징계법에서 연방사법회의가 법관의 탄핵이 필요할 경우 연방하원에 이를 요청하고 있다"며 "오히려 사법부의 자정능력과 의지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이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에 따라 현행 법관징계법은 정직 1년을 최고 수위의 중징계로 두고 있다. 대법원장이 법관을 파면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