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료 성폭행' 전 시장 비서실 직원 파면

입력 2021-02-16 16:44
수정 2021-02-16 16:54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파면 처분을 받았다.

1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전 비시설 직원 A씨의 파면을 결정했다. 파면은 중징계로 분류되는 파면·해임·강등·정직 처분 중 가장 높은 수위다.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의 징계 기준을 보면 비위 유형 중 성폭력 범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에 처하게 돼 있다. 공무원이 파면되면 5년간 공직 채용이 금지되고 퇴직연금도 최대 절반까지 깎인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동료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피해자 B씨는 박원순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23일 A씨를 직무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한 뒤 경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직위해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시 감사위원회가 중징계를 결정해 인사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했고, 서울시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