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1심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입력 2021-02-16 11:03
수정 2021-02-16 11:09

지난 총선에서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한 혐의를 받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