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거리두기 완화 한다지만…위반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입력 2021-02-15 15:53
수정 2021-02-15 16:03



오는 3월부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대폭 완화하되 방역지침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백신 접종 본격화에 맞춰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현실에 맞춰 재조정하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힉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모임금지를 현행 5인 이상에서 업종의 특성에 맞춰 3~20인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제안한 가운데 정부에서는 일률적 영업금지나 제한 대신 행위 제안 방식으로 전환하되 방역수칙 위반시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졌다.

문 대통령은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서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려면서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온 대다수 국민과 자영업자과 달리 대면 접촉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세를 키우고 있는 특정 집단 또는 일부 업종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묻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정부의 방역기준이 자율준수 방향으로 완화하되 코로나집단 감염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지우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15일을 기해 수도권의 방역기준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완화한 배경에 대해 "생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바라는 절박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박한 민생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두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조치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됐고 장시간의 영업금지나 제한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끝으로 내몰렸다"면서 방역완화 조치를 결정한 속내를 설명했다. 1일 코로나19 확진자수가 300~400명대로 아직 안정기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벼랑끝에 내몰린 자영업 위기, 국민 피로감을 거론하며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도 방역과 민생이 함께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은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고용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 주길 바라며 특히 청년들과 여성들의 고용상황을 개선한 특단의 고용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