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피의자면 자숙이 마땅…조국 검찰개혁 운운 비정상"

입력 2021-02-14 01:00
수정 2021-02-14 00:59


김근식 경남대 교수(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설날 연휴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범죄 피의자로 재판 중이면 자숙이 마땅할텐데, 역시 조국스럽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13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설날 연휴는 언론도 정치권도 차분히 휴식을 취하는 때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설날도 쉬지 않고 페북질하는 조국이다"라며 "본인이 민정수석 당시 검찰에 맡겼던 6대중대범죄 수사를 이제 따로 분리해서 독립시키자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권한을 어떻게든 나누고 쪼개서 힘빼고 죽이고 싶은 그의 심정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논리와 입장의 일관성이라도 지켜야할텐데 조국에겐 그마저 없다"면서 "파렴치한 범죄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중인 자가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검찰개혁 언급하는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이자 적반하장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상 어디에 재판중인 범죄피의자가 검찰개혁 운운하는가"라며 "비정상이 정상인 나라다"라고 꼬집었다.

조국 전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새해에 공수처, 검찰청, 중대법죄수사청, 경찰청의 분립 체제가 수립되길 기원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총 수사역량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기우"라며 "6대 범죄수사에 소질과 경험이 많아 이를 계속 하고 싶은 검사는 '검찰청'을 떠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소속과 직위를 변경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 또한 "보충수사요구는 중국의 공안 제도"라고 비판했다.
김웅 "조국, SNS 할 시간 줄여 형소법 읽어보라"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교수님, 우리나라에는 '보충' 수사요구 제도가 없고 '보완' 수사요구가 있다"며 "물론, 중국 공안제도를 그대로 베꼈기 때문에 헷갈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교수님이 주도한 법이다. 2019년 당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중국 공안제도가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적이라고 주장하며 중국 공안제도 표절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에 중대범죄에 대한 특수수사를 인정한 것은 다름 아닌 조 전 민정수석이었다"며 "2018년 1월14일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 당시 '이미 검찰이 잘하는 특수수사 등에 한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저격했다.

이어 "그런 분이 갑자기 특수수사를 없애자고 하는 것은 설마 자신이 수사를 받았기 때문은 아니겠죠"라며 "SNS 하시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 형사소송법도 한 번 읽어보시라"고 꼬집었다.

김근식 교수 또한 이같은 사항에 대해 "조국은 검찰을 개혁하려는 걸까? 검찰에 복수하려는 걸까"라고 반문하며 "범죄자의 사적 복수극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경심 이어 최강욱도 유죄…막다른 벽 몰린 조국
조국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는 현재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이다.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 교수는 작년 12월 1심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아 구속됐다.

정 교수는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수감중이며 조범동씨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중이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는 지난달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정 교수 딸 조민씨가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1차 서류전형 합격과정과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최종 합격 과정에서 제출한 인턴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등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사모펀드 불법투자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강욱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2017년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모 씨에게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같은 판결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된 조 전 장관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