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1단계를 발령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된다.
이 기간 서울 내 대기배출사업장 42곳의 운영시간은 단축·조정된다.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483곳도 공사시간 단축·조정이 이뤄지며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도로청소 강화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다만 휴일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점을 감안해 5등급 차량의 운행은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폐쇄는 코로나19 상황 종료까지 일시 중단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