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성인지 예산제' 관련 조례를 올해 처음 시행해 주목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시의회에서 제정된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가 올해 1월 처음 시행됐다. 성인지 예산제는 양성이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성별 영향을 미리 분석해 반영하게 한 제도로, 2013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시가 공개한 '2021년도 성인지 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성인지 예산은 전년 보다 5833억원 늘어나 총 3조6083억원 규모로, 329개 사업이 해당한다. 조직별로는 여성가족정책실이 1조8730억원(51.9%)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복지정책실(9424억원, 26.1%), 주택건축본부(1497억원, 4.2%), 경제정책실(1458억원, 4.0%) 순이다.
그동안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된 재원이 가로수나 보도블록 정비, 뜨개질 수업 등 성별 격차 해소와 거리가 먼 사업에 쓰이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시 조례는 예산 편성 전부터 관계부서 협의를 바탕으로 예산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지침서를 반드시 마련하도록 했다. 또 '성인지 예산제 운영 협의체'를 설치해 예산·결산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예산서에 반영하도록 했다. 시는 이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등을 대상으로 관련 제도와 예산안을 소개하는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최선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성인지 예산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번에 시행된 조례를 계기로 서울시가 실질적인 성평등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사업들을 편성해 운영하고 그 결과를 꼼꼼히 평가·분석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