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래빗] 반값 복비 추진 #부동산중개료

입력 2021-02-10 15:32
수정 2021-02-10 15:34

[뉴스래빗 미니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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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료는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등을 연결해 거래한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비용이죠.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부담해야 할 중개료도 올랐습니다. 금액에 비례해 중개료를 받기 때문이죠.

부동산 중개료가 높다는 여론도 많아졌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죠.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중개료 개편 권고안을 제시했는데요. 권고안을 보면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나누고 구간별 누진 방식 고정 요율을 하는 방식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10억원짜리 아파트 매매 중개 수수료가 최대 900만원인데 권익위 권고에 따라 계산해보면 55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권익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4가지 대체안을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래빗 홈페이지와 네이버 오디오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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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윤민이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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