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장관 실형…"사찰 DNA 없다" 文정부 '구속1호' 불명예

입력 2021-02-10 11:42
수정 2021-02-10 11:43


"김은경 전 장관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아랫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가 문재인 정부 첫 환경부 장관인 김은경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면서 꾸짖은 내용 중 일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 김선희 임정엽 권성수)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은 (혐의를) 일체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도 다르게 진술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장관은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됐지만 3년 6개월 뒤 ‘현 정부 첫 구속 사례’로 기록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재판에서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하고 그 자리에 청와대가 점찍은 인사들이 임명되도록 개입한 사실이 인정됐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고, 사실관계나 법리적용과 관련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항소심을 통해 잘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사찰 DNA 없다'던 청와대, ‘김은경 구속’에 응답하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재판부가 판결한 대로, 정권이 바뀔 때 사표를 제출하는 일은 이전 정부에도 있었지만 이처럼 대대적인 사표 징구(徵求)는 없었다"면서 "'사찰 DNA가 없다'더니 ‘민간인 사찰’에 ‘코드 사찰’까지 드러난 문재인 정부다. 사법부 수장의 ‘거짓말 DNA’에 장관 후보자의 ‘책임 전가 DNA’도 시전 중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먹칠을 삼가달라'며 검찰과 야당을 맹비난했던 청와대는 법원이 확인한 사실에 무슨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원칙적으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확인한 후에 필요하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