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및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했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명당 8000만원,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했다.
개정 법에 따르면 동물 판매업자는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7일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개정 법은 동물 학대와 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동물이 죽음에 이르도록 한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과태료 300만원 이하에서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로 각각 강화된다.
동물 등록 방법 중 '인식표' 방식은 이번에 폐지됐다. 대신 '무선전자식별장치'(내장형 및 외장형)로만 등록이 가능해진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