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0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에 대한 1심 선고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수사와 관련해서도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사법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안에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건의 성격 규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지난 9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청와대는 이번 재판은 정권 출범 후 전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게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 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강 대변인은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 관계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성 원전 1호기 폐쇄가 절차상 문제가 없는 정책 활동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돼 공개적으로 추진됐던 사안”이라며 “이것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청와대 주장대로라면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며 “전 정부에서 선임된 기관장들을 쫓아내기 위한 표적 감사와 독선적 편가르기, 노골적 법치 파괴가 블랙리스트가 아니면 무엇이 블랙리스트인가”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공약이나 정부 정책도 법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공약이 아니라 그 공약의 실현 과정에서 불법을 물은 것”이라며 “대통령 명이니 위법을 따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사법부에 명령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에 대해 세세한 것까지 언급하는 것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처럼 보일 수 있다”며 “여권의 사법부 비판이 잇따르는 상황을 고려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영연/성상훈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