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제5회 학봉상' 시상식 개최

입력 2021-02-09 19:37
수정 2021-02-09 19:39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9일 제5회 학봉상 시상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학봉상은 재일동포 실업가 고(故) 학봉 이기학 선생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주최하고 재단법인 학봉장학회가 후원한다. 매년 우수한 논문을 공모해 시상한다. 5회를 맞은 올해에는 기존의 연구논문 부문 외에 법학논문 부문을 신설했다.

연구논문 부문은 사회적 난제인 저(低)신뢰사회 문제의 극복 및 대안 마련을 위해 '불신사회에서 신뢰사회로'를 주제로 논문을 공모했다. 학봉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사진)는 다수의 논문을 엄격히 심사해 장려상 1편을 선정했다.

법학논문 부문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연구 동기를 부여하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세대를 양성하기 위해 신설됐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유주제로 논문을 공모했다. 심사위원회(위원장 정인섭 전 서울대교수)는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을 선정했다.

수상작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봉상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수상작 목록이다.

▲ 연구논문 부문 장려상 : 이하영(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재학)?강혜진(경남대 행정학과 교수), “신뢰정부 구현을 위한 새로운 접근: 신뢰와 불신의 비대칭성, 그리고 신뢰수준별 차이를 중심으로”

▲ 법학논문 부문 우수상: 강승우(성균관대 법전원), “채권양도가 해제된 경우의 제452조 제1항 유추적용” / 한병기(서울대 법전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새로운 이해 ? 형사법의 관점에서 금융혁신을 선도하는 금융규제법의 관점으로”

▲ 법학논문 부문 장려상: 오세영(서울대 법전원),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의 ‘법관의 양심’에 대한 해석 방안 ? 일본국 헌법 제76조 제3항의 해석론에 대한 논의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이석준·이재익(서울대 법전원), “새로운 운 평등주의 : 선택의 장막(Veil of Choice)이론과 운 평등주의적 능력주의” / 김영서·서예린(서울대 법전원),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 인정기준: 노동생명표를 이용한 은퇴기대연령의 활용”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