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최대 전액까지 감면

입력 2021-02-09 13:44
윤화섭(사진 오른쪽) 안산시장은 지난해 3월부터 임대료 절반과 보증금 90%를 임차인에게 돌려준 정명건(75)씨를 방문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안산시 제공




경기 안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최대 전액까지 감면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속 나눔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한 조처로, 시는 지난해와 올해 건축물분·토지분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재산세분은 올 3월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소급 적용해 이미 부과한 금액을 환급하고, 올해분은 오는 7월과 9월 각각 감면액을 적용해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감면율은 임대료를 인하한 비율과 임대료 인하기간에 따른 추가 가산율을 곱해 정하며, 인하 기간이 길수록 감면율이 높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해당 구청 세무과로 감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해 나눔 분위기 확산을 독려할 방침이다.

윤화섭 시장은 앞서 지난해 3월부터 임대료 절반을 감면하고 보증금도 90%나 돌려준 정명건(75) 씨를 지난 8일 찾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홀로 사는 정명건 씨는 암 투병을 하던 와중에도 김치 판매업을 하는 임차인의 딱한 사정을 전해 듣고는 선뜻 선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윤화섭 시장은 “홀로 사시면서 최근에는 폐암 수술까지 받을 정도로 어렵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정명건 어르신은 악조건 속에서도 몸소 나눔을 실천한 진정한 시민 영웅”이라며 “코로나 바이러스는 멈추고 나눔 바이러스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산=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