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로 대표와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 유죄를 확정받은 대우조선해양이 기관투자가들에게 수백억원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지난주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대표, 김갑중 전 CFO 등이 국민연금공단에 413억여원, 교직원연금공단에 57억여원, 공무원연금공단에 2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 31부(부장판사 김지숙)도 우정사업본부를 운영하는 국가에 11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관투자가들이 승소한 금액은 모두 합해 612억여원이다.
대우조선은 2012~2014년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고 전 대표와 김 전 CFO는 대법원에서 징역 9년과 6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