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설 연휴가 끝나는 날(14일)까지 유지한다. 비수도권에서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다. 세배·차례·제사에도 사는 곳 다르면 4명까지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확정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두 달여간 이어진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생계난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지자 비수도권에 한해 영업 제한 시간을 일부 완화했다.
다만 설 연휴 기간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유지된다. 이에 따라 개인적인 목적으로 5명 이상이 동일한 시간대에 실내·외의 동일한 장소에 모일 수 없다.
세배·차례·제사에도 사는 곳이 다른 가족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도 마찬가지다.
식당이나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이 예약하거나, 함께 입장하는 것도 물론 불가능하다.
다만 결혼식·장례식·시험·설명회·공청회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에는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이하, 비수도권은 99명 이하만 모일 수 있다.
또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라면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비수도권, 영업제한 10시까지…이후로 포장·배달만
지난해 12월 8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수도권의 2.5단계 조치도 14일까지 계속된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도 유지된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에 내려진 8㎡(약 2.4평)당 1명 인원 제한 조건도 유효하다. 실내체육시설 내 샤워실은 부스 간격을 띄워 사용할 수 있다.
식당·카페에서는 밤 9시 전까지는 취식이 가능하며,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2명 이상이 식당이나 카페에서 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를 주문했을 때는 매장 내 이용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의 경우도 수도권은 전체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 대면 예배 등을 허용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개인 단위가 아니라 일행 단위로 두 칸씩 좌석을 띄운다.
2단계 조치가 유지되는 비수도권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 조치가 다소 완화된다.
식당과 카페를 비롯해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현행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운영 시간이 1시간 연장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2명 이상이 커피나 음료, 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