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이야기Y' 임산부의 권리에 대해 파헤친다.
5일 방송되는 SBS 교양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만삭의 임산부 지혜(가명) 씨가 임신을 하면서 겪어야 했던 임산부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 한다.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던 지난 월요일 아침. 김해의 한 병원 입구에 만삭의 임산부가 앉아있었다. 사람들이 드나들 때마다 찬바람을 고스란히 맞아야 하는 자리에서 출입자들 발열 체크를 하는 그는 임신 8개월 차에 접어든 이 병원의 간호조무사 지혜(가명) 씨였다. 그동안 맡아왔던 업무에서 배제되고 발열 체크만 담당하게 된 그는 사실 이 병원에서 벌써 두 번이나 해고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었다.
지혜 씨는 "(팀장님이) 당장 다음 달, 그러니까 1월 달에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음연도에는 출근하지 말고, 태교에 힘쓰라고 하시는 (거예요)"라고 했다.
결혼 6년 만에 어렵게 성공한 임신이었다. 곧 태어날 아이를 좀 더 잘 키우기 위해 배가 불러오는데도 열심히 일해 왔는데, 어느 날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다. 출산 휴가 일정을 문의했던 지혜(가명) 씨에게 ‘해고통지서’가 날아온 것.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부득이한 인원 감축’ 이었다. 그날부터 병원에서 임의로 지혜 씨의 휴가를 조정하고, 근무표를 공지하는 단체 메시지 방에서도 그를 빼는 등 병원 업무에서 지혜(가명) 씨를 배제하기 시작했다.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또 있었다. 인원 감축을 해고 사유로 들었던 병원에서 지혜 씨와 같은 직종의 같은 업무를 할 새로운 직원을 뽑겠다고 공고를 낸 것이다. 너무 억울했던 지혜 (가명) 씨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조사가 시작되자 병원은 복직을 시켜주긴 했으나, 그가 겪을 시련은 끝난 게 아니었다.
복직 후, 지혜 씨는 출근 한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퇴근을 해야 했다. ‘근무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간호팀장이 퇴근을 권유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7일 뒤, 지혜 씨는 무단이탈을 했다는 이유로 시말서 제출을 강요받았다. 억울함에 이를 거절했다는 지혜 씨는 ‘근무지 무단 이탈’,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또 다시 해고 통지서를 받게 됐다. 그리고 해고 날짜인 3월 1일까지 병원 현관 앞에서 발열체크만 하라는 근무 명령을 받았다.
두 번의 해고와 이해할 수 없는 근무 명령, 대체 만삭의 임산부 지혜(가명) 씨가 겪게 된 황당한 일의 전말은 오늘 오후 9시에 방송되는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준현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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