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셋 엄마 수행비서 시킨 류호정…듣도보도 못한 꼰대" [전문]

입력 2021-02-05 16:11
수정 2021-02-05 16:18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가 성명을 통해 수행비서 부당해고 논란이 불거진 류호정 정의당 의원을 맹비판했다.

협의회 5일 성명서를 통해 "류 의원 본인이 총선 당시 부당해고 피해를 앞세워 당선돼 놓고 자신의 비서를 부당해고했다는 지적이 뼈아팠는지 해고노동자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 시비를 걸어온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고 법적대응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면서 "목불인견이라는 말도 아깝다.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꼰대"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류 의원이 부당해고 의혹을 부정하는 근거로 '국회 보좌진이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법적판단을 구하지 못한다'고 주장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국회보좌진이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이를 동법에 따라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는 조문 정도는 국회 근무자라면 다 알고 있는 일반상식의 영역"이라면서 "기본적인 법령조차 알지 못한 무지에서 나온 표현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의원을 밀착 수행하느라 근무가 불규칙할 수밖에 없는 수행비서 업무는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에게 맡길 수 없는 성격의 일이다. 애초에 이런 업무배치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류 의원은 아이 양육으로 힘든 입장이라 새 직장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해고를 연기해달라는 비서의 요청마저 거부했다고 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해고 노동자 출신인 류 의원이 해고 이유가 노동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가 싸워온 전형적 사측 입장이며, 심각한 자기부정"이라면서 "보다 근원적 질문은 과연 이것이 여성 인권과 노동권을 전위에서 주창하는 진보정당의 국회의원이 능히 할 수 있는 행동인가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류호정 사태'로 정의당의 존재 가치는 사라졌다"면서 "류 의원은 보좌진은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의원의 '소모품' 정도로 여기는 당신의 인식 수준이 국회에 경종을 울렸고, 이를 계기로 보좌진에게도 면직 예고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다음은 성명서 전문.

- 류호정 의원에게 절실한 두 가지는 성찰과 사퇴다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수행비서 부당해고 논란에 보좌진 사회가 분노하고 있다. 류 의원은 현재까지 논란에 대해 부당해고가 아닌 정당한 해고라고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또 본인이 총선당시 ‘부당 해고’ 피해를 앞세워 당선돼놓고 자신의 비서를 부당해고 했다는 지적이 뼈아팠는지 해고노동자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 시비를 걸어온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고 법적대응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목불인견이라는 말도 아깝다. 그간 국회서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꼰대다.

류 의원은 부당해고 의혹을 전면 부정하는 근거로 “국회 보좌진이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법적판단을 구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국회보좌진이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이를 동법에 따라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는 조문 정도는 국회 근무자라면 다 알고 있는 일반상식의 영역이다. 기본적인 법령조차 알지 못한 무지에서 나온 표현으로 보인다.

류 의원은 아이를 셋이나 키우는 엄마에게 수행비서를 시켰고, 해고 핵심 사유인 ‘픽업 미준수’가 일어난 당일 밤 12시를 넘어 퇴근을 시켜놓고 아침 7시에 출근하기를 강요했다고 알려졌다. 의원을 밀착 수행하느라 근무가 불규칙할 수밖에 없는 수행비서 업무는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에게 맡길 수 없는 성격의 일이다. 애초에 이런 업무배치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 류 의원은 아이 양육으로 힘든 입장이라 새 직장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해고를 연기해달라는 비서의 요청마저 거부했다고 한다.

류 의원은 이번 문제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정의당이 류호정 의원을 비례대표 1번으로 내세운 이유는 ‘20대 여성 해고노동자’였기 때문이다. 해고 노동자 출신인 류 의원이 해고 이유가 노동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가 싸워온 전형적인 사측입장이다. 심각한 자기부정이다.

보다 근원적 질문은 과연 이것이 여성 인권과 노동권을 전위에서 주창하는 진보정당의 국회의원이 능히 할 수 있는 행동인가 이다. ‘류호정 사태’로 정의당의 존재 가치는 사라졌다. 류 의원은 보좌진은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의원의 ‘소모품’ 정도로 여기는 당신의 인식 수준이 국회에 경종을 울렸고, 이를 계기로 보좌진에게도 면직 예고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바란다.

국민들은 말한다. 지금 류호정 의원에게 절실히 필요한 두 가지는 ‘성찰’과 ‘사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