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계가 기본소득·지역화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부작용도 상당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만 25세이상 모든 국민에게 연간 36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소득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역화폐의 경우 경제적 효과가 없고 관리 비용만 든다는 지적도 나왔다.
5일 한국경제학회 주관으로 열린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김선빈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와 장용성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한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소득 도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만 25세 이상 국민에게 연간 360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하려면 연간 141조원이 필요하다고 산출했다. 2019년 명목 국내총생산(GDP·1919조399억원) 대비 7.35%에 달하는 규모다.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세를 더 걷을 경우 1인당 근로소득세율이 24.4%로 2019년(6.8%)보다 17.6%포인트 올라간다고 봤다. 소비세로 재원을 충당하려면 소비세율이 10%에서 24.7%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소득 분배지표는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전 0.413이었던 지니계수는 지급 후 0.514까지 올라가는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0~1사이로 나타내는 소득 불평등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상태가 심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소득이 도입되면서 근로 의욕이 꺾이고 그만큼 근로소득 없는 계층이 늘었다. 또 안정적 소득이 생기면서 사람들의 저축 유인은 떨어진다. 가계 저축이 줄면 기업의 투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만큼 시장 금리가 치솟고 투자·고용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선별적 복지를 기본소득을 비롯한 보편적 복지로 대체하는 것은 저소득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도입된 지역화폐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등 연구진은 '지역화폐가 지역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지역화폐를 발행이 해당 지역의 도·소매·음식주점업 등 산업들의 고용 효과로 연결되지 않았다"며 "지역화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조세재정연구원도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로 지역화폐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비판했다. 지역화폐를 도입하면 지역 소매업 매출이 늘어나지만, 다른 인접지역의 소비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나라 전체적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연구원은 "지역화폐 발행·관리비용으로 지방재정 지출 등 비효율성만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