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주택 매매 계약을 등록한 뒤 취소하면 기록이 남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집값을 올리기 위한 허위 계약을 막기 위해서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허위 계약으로 아파트값을 올려놓는 사례가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하지만 개정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으로 서울을 비롯해 세종 울산 등 집값 급등 지역의 신고가 거래 내용을 살펴보니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거래됐고 취소된 거래는 중복 게재로 인한 삭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 주요 지역과 세종 울산 등의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아파트 계약 수정 사항이 등재됐지만, 매매 계약이 중복으로 기재돼 단순히 수정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사진)는 지난해 101건의 실거래가 등재됐다. 이 중 계약이 수정된 사례는 지난해 7~8월 거래된 전용면적 76㎡(19억5000만원)와 전용 76㎡(17억9500만원) 두 건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거래된 매매 계약이 같은 날 두 건 기재돼 한 건을 삭제한 사례다. 국토부 관계자는 “같은 거래가 올라와 하나를 수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는 작년 매매계약 23건 중 거래가 취소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171건이 거래됐다. 이 가운데 중복 게재된 4건을 제외하고 전부 정상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이 아닌 지역에서 처음으로 전용 84㎡기준 20억원을 넘어선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은 작년 전체 거래 30건 중 2건이 수정됐다. 지난해 8월 전용 84㎡가 19억원에 거래된 뒤 3개월이 지난 11월 계약이 해제됐다. 이미 지난해 7월 같은 주택형이 18억9000만원에 거래되는 등 시세가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나머지 한 건은 중복 게재로 정정된 경우다.
허위 계약을 통한 집값 상승 우려가 큰 지방광역시도 서울과 비슷했다. 지난해 세종에서 전용 84㎡기준으로 10억원을 처음 기록한 새롬동 새뜸마을 11단지는 작년 매매계약 36건 중 1건만 계약이 취소됐다. 지난해 전용 84㎡ 기준으로 4억원이 상승한 울산 남구 문수로 아이파크 1, 2단지는 작년에 83건이 매매됐다. 이 중 계약 취소는 없었다. 중복 등록으로 인한 단순 수정은 5건으로 집계됐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