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세상] 보이스피싱·보험사기·취업사기…'사기범' 5개월간 특별단속

입력 2021-02-08 09:01
출범 한 달을 맞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서민 경제를 좀먹는 사기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국수본 출범 후 첫 기획 수사 대상을 사기로 정한 것은 사기사건이 워낙 많은 데다 매년 증가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찰에 신고된 사기 범죄는 35만 건에 육박한다. 경찰은 신고보상금을 최대 1억원으로 올리고, 사기범 신상 공개 등도 추진해 사기 사건을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경찰청은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보험사기, 사이버사기 등 사기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국수본 산하 수사국과 사이버수사국이 합동으로 추진한다. 경찰청 및 각 시·도 경찰청에 전담반을 두고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도 경찰청 등 범죄수익추적팀 149명을 수사활동 전반에 투입한다. 사기범죄 수익금은 끝까지 추적 및 보전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사기죄 피해는 2017년 23만169건, 2018년 26만7419건, 2019년 30만2038건 등 매년 늘었다. 지난해엔 전년 대비 14.2% 증가한 34만5005건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피해 규모는 지난해 처음 7000억원을 넘어섰다.

중점 단속 대상은 금융사 등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는 전화금융사기뿐 아니라 보험사기, 취업사기, 전세사기 등을 아우르는 생활사기다. 물품거래나 메신저·몸캠피싱, 게임아이템 등과 관련한 사이버사기도 포함한다.

전화금융사기는 경찰청에 5명 규모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대응하기로 했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숙주 역할을 하며 은밀하게 운영되는 일명 ‘콜센터’를 추적해 총책 등 상선을 검거하고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계획이다. 각 경찰서 지능팀·경제팀·강력팀은 현금 수거책과 인출책 등 조직원을 검거하는 데 주력한다.

정지은 한국경제신문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