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기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연구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연구관은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짜고 부하 연구관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와 관련된 소송 경과를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퇴임 후 개인적으로 대법 밖으로 가지고 나간 혐의, 대법 재직 시절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 전 연구관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재판 경과 누설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 전 연구관과 임 전 차장의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외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반출한 혐의 등도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