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임성근 대화'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 의존…송구"

입력 2021-02-04 13:18
수정 2021-02-04 14:48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일부 사실로 인정하고 사과 의사를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고 밝혔다.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적 없다는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녹음자료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권 눈치보기'가 아니라 중도 사직을 만류하는 차원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이라는 취지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22일 사의를 밝힌 임성근 부장판사와 면담을 가졌다. 전날 한 매체는 이 자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며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법원은 정식으로 사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그러한 말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임성근 부장판사 측은 사표를 낸 것이 맞으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러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게 맞다고 반박했다. 이날 임성근 부장판사 측은 당시 김 대법원장과 나눈 대화의 녹취록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김명스 대법원장이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소속 국회의원 161명은 지난 1일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때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국회는 곧 본회의를 열고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