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120만원' 조두순 복지급여, 피해자가 압류할 수 있을까

입력 2021-02-04 12:32
수정 2021-02-04 13:14


12년간의 징역형을 마치고 지난해 12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극악무도한 범죄였기에 사실상 폐지된 사형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여론까지 일게 만든 장본인이었다. 그런 조두순이 출소하면서 이번에는 복지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두순이 출소 후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신청해 매달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조두순에게 기초생활보장 지원금을 줘선 안된다'는 청원이 등장해 10만명 가까운 사람이 동의를 표시했다. 그렇다면 조두순 같은 흉악범죄 전과자에게 복지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금액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 들끓는 여론과는 달리 현행 법·제도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조두순이 받는 복지급여는 모두 세 가지다. 기초연금 30만원, 생계급여 62만6424원, 주거급여 26만8000원 등 모두 119만원 남짓이다. 세 가지 급여는 각각 기초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먼저 기초연금법이다. 해당 법 3조는 매달 30만원의 연금 수급자격을 '만 65세 이상이며 월 소득인정액이 부부합산 270만원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로 정하고 있다. 수급 대상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 행방불명된 경우 등에는 지급이 되지 않지만, 전과자라는 이유도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지는 않는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8조)에 근거해 월 소득인정액이 92만6424원(2인가구 기준) 이하인 모든 대한민국 국적 가구가 지급대상이다.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긴 하지만 조두순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두순 부부가 받는 생계급여 62만6424원은 기초연금(30만원)을 소득으로 인정해 그 금액을 차감한 액수다.

주거급여도 마찬가지다. 주거급여법(5조)에 따라 월 소득인정액이 138만9636원(2인가구 기준) 이하라면 모든 대한민국 국적 가구에 지급된다. 역시 전과자 배제 규정은 없다. 따라서 국토부 고시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조두순은 최소 26만8000원의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

즉 조두순이 받는 세 가지 복지급여를 합한 금액(119만원)은 각각의 근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소 금액으로 감액할 여지는 없는 셈이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소송 등으로 조두순이 받는 복지급여를 압류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 역시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민사집행법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 등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민사집행법 195조는 압류가 금지되는 대상으로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등을 명시하고 있다. 법률의 위임을 받아 시행령에서는 압류금지 금액을 185만원으로 규정해놓고 잇다.

참고할만한 사례도 있다. 지난해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을 당시 압류계좌로 입금된 사례도 있었는데, 정부는 이후 재난지원금을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다. 당시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은 사람은 생계급여, 기초연금 수급자 등 270만 가구였는데 이들 중 23만5000가구가 압류방지통장 통해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퇴직금과 급여, 소액임차인보증금 등 압류금지 대상으로 정해놓은 이유는 최소한의 생계는 보장하겠다는 취지"라며 “흉악범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크지만 복지급여 관련 법과 민사집행법 취지를 고려하면 압류하거나 지급을 막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