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83.6만호"…文정부, 최대 규모 공급대책 내놨다

입력 2021-02-04 10:11
수정 2021-02-04 10:28

정부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가구의 주택을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이번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의 공급 대책이다. 그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 충분한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해 온 '특단의 대책' 일환이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와 지자체 및 공기업이 주도해 향후 4년간 전국 83만6000여가구 규모의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내놨다. 이 대책으로 서울에는 분당 신도시 3개 규모인 32만30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공급되는 83만6000가구 중 약 57만3000가구는 도심내 신규 사업을 통해, 약 26만3000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기존 주거복지로드맵 및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계획을 합하면 약 200만가구 이상이 부동산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도심 내 신규 사업으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3년간 한시로 신규 도입한다. 적정 개발수단이 없어 방치 중인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등을 신속 정비해 약 30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토지주?민간기업?지자체 등이 저개발된 도심 우수입지를 발굴하여 LH?SH 등에 주택 및 거점 복합 조성을 제안하면, 국토부?지자체 검토를 거쳐 해당 지역에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도시재편?주택공급이라는 공익성을 감안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역세권(5000㎡ 이상)은 용적률 상향(최대 700%), 상업시설 비율 완화,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 교통편의를 높여준다.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소규모 입지(5000㎡ 미만)에 대해서는 기존 소규모 정비사업을 개선한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신설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게 된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는 약 1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SH공사 등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는 제도다.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공기업의 정비사업 시행이 시작면 조합총회 및 관리처분인가 절차 생략, 통합심의 등이 적용되어 기존 13년 이상의 사업 기간이 5년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도시재생 사업의 노후 주거지 개선 기능도 대폭 보완해 약 3만가구를 확보할 계획이다.공공이 쇠퇴지역에 지구단위 주택정비를 추진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신설해 도시재생 지구내 신규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또한 정비사업·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을 연계하는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을 신설해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연간 120곳 이내 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공택지 신규지정으로는 약 26만3000가구가 풀린다. 다만 구체적인 입지나 물량은 발표하지 않았다. 전국 15~20곳이 지정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수도권역은 서울 인근 또는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권역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공급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세종시 행복도시 예정지역에도 용적률을 상향하거나 유보지를 활용해 1만3000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세대책 중 11만4000가구의 공급계획 일환으로 도심 내 단기내 입주 가능한 물량도 10만1000가구 확충한다. 공실이 있는 호텔이나 오피스 빌딩을 사들여 기숙사 등 청년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식이다.

이번 대책에 따른 총 물량 중 70~80%이상은 분양주택(아파트)으로 공급한다. 서울?수도권 등 주요 도심에는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공급되는 물량에는 일반공급 비율을 상향하고 일부는 추첨제로 공급하게 된다.

투기수요의 차단을 위해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하는 계약을 할 경우 우선공급권을 받을 수 없다.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신규 매입한 주택은 현금청산할 방침이다. 또 1채 건축물?1개 필지를 여러명이 공유하더라도 우선공급권은 1개만 허용한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